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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길라잡이 / '아파텔'을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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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길라잡이 / '아파텔'을 노려라

입력
200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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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급이 늘면서 오피스텔 시장이 큰게 분화하고 있다. 임대수익을 목적으로한 수익형 오피스텔과 주거전용 오피스텔인 아파텔, 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를 오피스텔처럼 활용하는 모듈오피스텔이 그것이다.이중시세가치 상승을 기대 할만한 상품으로는 주거전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을 들수 있다. 주거용으로 설계되었다고 해서 모두아파텔은 아니다.

아파텔이 되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전용율이 70-80%로 높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가구당 1대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전용률이 아파트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전용률이 주변의 아파트시세 보다 다소낮게 책정된다.

또한주차장이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된다. 특히건축구조도 타워형이나 반정형이 주를이루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파텔은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많은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한주택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청약순위 회복까지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일반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

가령 70평짜리 아파텔을 분양받아 살아도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매력이 있다. 아파텔은 분양권 형성이 아파트와는 다소차이가 있다.

초기에 높은 분양권 형성은 잘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분양권 시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전형적인 분양권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정책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오피스텔에 대한규제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특히분양권전매 단속대상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나은 편이다. 그렇지만 아파텔은 입지적인 제약을 받는다.

주로대단위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어야 그가치가 살아난다. 아파트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을 받아도 청약에 자격제한이 없고무주택자로 분류되며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는주거전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에 관심을 기울일 만 하다.

/황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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