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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직원에 사법경찰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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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직원에 사법경찰권 추진

입력
200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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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부처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 날 MBC라디오 ‘차인태입니다’에 출연 “조사 방해행위에 최고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제재수단이 없는 데 비해 조사를 방해해서 얻을 수 있는 기업 이익이 커 실질적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법권이 부여되더라도 조사요원 20~30명 선에 국한할 것이라며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법경찰관 직무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사 조사와 관련, 이 위원장은 “현재 신용카드 요율 자체가 너무 높다”고지적하고 “요율담합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관련한 조사와 개선조치를 3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도 “현 요금체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벤처기업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코스닥 등록자금 등을 이용해 무분별한 투자를 한 일부 유사벤처로 조사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내주부터 골프장 콘도 등 회원제 사업의 회원 역차별 사례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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