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중단하면 곧바로 숨질 가능성이높은 뇌수술 환자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시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살인방조죄가 인정됐다.서울고법 형사5부(이종찬ㆍ李鍾贊 부장판사)는14일 서울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양모(39)씨와 레지던트 김모(34)씨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던 1심을 깨고 살인방조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심보다 적용 혐의와 형량이 감경됐으나 의사가 살인을 도왔다는 혐의는 인정한 것이어서, 보호자의 결정권을 의료적 판단보다 우선시하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재판부는 또 치료비가 없어 퇴원을 요구한 환자의 부인 이모(54)씨에 대해선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가담 정도가 미약했던 인턴 강모(31)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한계상황에서 환자 자신의 이익과 의사를 고려한 양심적 결단에 의해 퇴원시킨 것이라면 의료인의 결정을 존중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처름 무의식 상태의 환자의 퇴원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경솔하게 허락한 것은 양심적 결단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양씨 등이 수차례 퇴원을 만류했던 점,의료비용 때문에 퇴원하는 환자 가족을 위한 공적 부조제도가 충분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 무한정한 책이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을 참작,형을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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