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차량 한대가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가 있는데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도 불법주차가 성행한다.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휴일이 되면 말 그대로 주차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번 설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차량 앞 유리창에 연락처가 적혀 있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난감하다.
어쩔 수 없이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주차단속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니 구청에 주차단속을 의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주차가 유난히 심한 연휴나 공휴일에는 구청이 업무를 하지 않는다. 경찰에 연락하면 업무가 부담되어 불법주차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불법주차 운전자와 연락해서 좋게 끝나면 다행이지만 주먹다짐까지 번져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어디서 보상을 받으라는 것인가. 구청의 업무공백기간에는 경찰 혹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할수 있었으면 한다.
/ 황도연ㆍ서울 양천구 신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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