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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ㆍ공간경제 새로짜자] 도시개발ㆍ교통개선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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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ㆍ공간경제 새로짜자] 도시개발ㆍ교통개선 병행해야

입력
200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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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성장할수록 평면적 개발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면교통 이외에 지하와 공중으로 입체화하고, 결절지점에 환승센터나 복합터미널을 건설하여 효율을 높여야 한다.처음부터 교통체계를 입체적으로 정교하게 구축한 도시는 없다. 선진도시도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기회를 이용하여 옛날에 건설된 구조물을 교통기술의 발전에 맞춰 새롭게 개조하고 끊임없이 신교통체계를 도입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제도의 후진성 때문에 도시를 개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류비가 선진국보다 2∼3배나 높은 것은 이 같은 교통의 비효율 때문이다.

파리가 센강변 불량지구를 정비하면서 8차선 간선도로를 건설하고 그 상부에 프랑스 재무경제원 빌딩을 지은 것이나, 런던시가 템스강 유역에 도시재개발사업의 하나로 건설한 종합환승센터는 효율적인 선진교통체계의 표본이다.

템스강을 운행하는 페리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의 승객들이 갈아타는 터미널 상부에 9층 빌딩을 건설하여 여행ㆍ교통관련 사무실을 입주시켜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도쿄는 오랫동안 미연결된 도쿄 환상2호선의 신주쿠(新宿)구간을 재개발하여 도로부지를 확보ㆍ연결하고 그 상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다.

베를린은 슈량겐파다의 불량지역을 철거하는 대신 고속도로와 그 상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난을 해결하였다.

오사카(大阪)의 중심부를 지나는 한신고속도로는 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아사히 신문사 본사사옥을 관통하고 있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는 재개발사업을 간선교통과 함께 정비한 사례가 없다. 서울역이나 강남고속터미널을 보면 철도와 고속버스, 지하철과 버스간 환승이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자연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철도청의 운행이 만성 적자인것은 철도가 지나는 대부분의 도시에 유럽도시에서와 같은 편리한 환승센터가 건설되지 못한 데에도 큰 원인이 있다.

서울 지하철역의 환승통로는 보행거리가 200m를 넘는 곳이 10개역이 넘는다. 광화문에서 언론사 부지를피하기 위해 직각으로 굽은 지하철 1호선 구간은 운행속도의 저하와 유지비의 증가로 엄청난 사회비용을 초래한다.

지하철 7호선의 살피재역 구간은 인근아파트를 지하 80m로 통과하지만 주민반대로 2년이나 공사가 지연됐다. 현재 지하철 9호선은 국회의사당 부지를 30m 비껴 통과할 계획이면서도 국회의 눈치를 보는 중이다.

현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선진국과 달리 주택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입체·복합개발로 간선교통을 함께 개선했다면 좋았을 사례는 너무 많다.

아직도 기회가 있는 곳을 들자면, 서울의 강남순환고속도로망은 일부 개발지역구간을 입체·복합개발로 관통시키면 최적노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 제도에서는 보상이 편리한 지역을 찾아 우회할 수 밖에 없다. 지하철 2호선의 강변역과 동서울 종합터미널을 연결하는 보행통로망을 신설하고 강남ㆍ북의동부간선도로와 정릉천변도로가 합류되는 성수동 지역을 입체·복합기법으로 개발하면 교통효과는 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과 재개발ㆍ재건축은 공공계획보다는 제 몫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그 원인은 법령제도에 핵심이 빠졌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많은 계획을 법정화한 나라가 없다.

도시계획법이 정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에서의 교통계획 이외에도, 도시교통촉진법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교통체계효율화법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국토건설종합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의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정비계획 등이 모두 5년, 그리고 20년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지만 한결같이 총론계획 뿐이다.

법마다 제각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만 교통수단간ㆍ개발사업과의 조정은 없고, 지구단위계획과 개발사업이 모두 따로 논다.

건설교통부가 재작년에야 입체도시계획을 위해 건축법과 도로법을 개정하여 입체적 도로구역과 구분지상권의 도입,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취했으나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입체개발을 위한 실행지침과 행정절차등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도시계획법,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국유재산법, 지방세법등을 정비하여 입체도시계획의 실천을 유도하고,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모든 낙후성은 선진국처럼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지 않은, 우리의 전근대적인 토지소유권에근본 원인이 있다.

그결과 입체복합개발이 어렵고 도로와 지하철은 사유지를 피해 가려고 비효율이 증폭된다. 토지이용의 권리를 한 사람이독점하는 우리 제도와는 달리 선진국은 지상이나 지하의 특정부분만을 떼어 교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안일한 행정이 덧붙여져 입체복합개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가 신정차량기지를 입체시설로 해결한 것은 칭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임강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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