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시위에 참가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시국 전력자가 판사로 임용됐다.사법연수원 31기로 지난달 수료한박노수(朴魯洙ㆍ36)씨는 최근 예비판사 임용이 확정돼 18일부터 법관의 길을 걷는다.
서울대 경제학과 85학번인 박씨는 86년 1월 ‘파쇼헌법 철폐’를 위한 교내 집회 도중 연행돼 기소유예 처분을, 88년에는 노동자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학교를 졸업한 뒤 모 건설사에 입사한 박씨는 7년여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 97년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했다. “회사의 승진 시스템 속에 사는 것이 숨막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지난해 시국 전력자 3명이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판사 임용에서 탈락한 전례에 비춰 박씨는 사법부의 까다로운 임용 문턱을 넘어선 셈이다.
박씨는 최근 법관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임용이 최종 결정됐고 성적이 좋아 첫 임지도 서울지법으로 발령났다. 대법원은 “박씨의 성품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분쟁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하는 판사직에 매력을 느꼈고 성격에도 맞는 것같아 지원했다”며 “판결로 사회 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 판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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