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주식 불공정거래를일삼는 ‘기업사냥꾼’ 등 6개 테마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가 실시된다.또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회계유형(계정)만을 집중적으로점검하는 부분감리제가 도입돼 감리대상이 종전보다 두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외부감사인에 거짓으로 회신을 한 금융회사, 계열사, 거래처 관계자는 업무방해죄로형사 처벌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잇따르는 금융비리를 척결하기위해 이 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개 테마별 일제조사
우선 무자본 또는 기업구조조정회사(CRC)를 통해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인수기업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사이비 기업인을 뿌리뽑기 위한 일제조사가 4월실시된다. 외환위기 이후 부도를 낸 상장사 129개, 등록법인 14개사 외에 CRC 97개사 중에서 조사대상이 선정될 예정.
이와 함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또는 관리종목기업 ▦실권주 ▦기업 인수ㆍ합병(M&A)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제3자 배정유상증자 ▦자사주 취득 등을 통한 시세조종 등 6개 테마를 선정, 현재 12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분식회계 ‘기획감리’
금감원은 대여금, 재고자산,부외부채, 가지급금 등 분식회계 가능성이 큰 계정과목만을 집중적으로 감리하는 부분감리 또는 기획감리를 시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감리대상 수는현재 상장ㆍ등록기업의 5%에서 10~20%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분식회계 기업은 상당기간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제한되고,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에서 사후 회계분식이 발견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아울러 외부감사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조회임을 알고도잔액, 부채증명 등을 허위로 회신한 금융회사, 계열사, 거래처 관계자는 형법상 외부감사방해죄 등으로 처벌된다. 지금까지는 감사를 받는 회사에 대해서만처벌할 수 있었다.
▼공평공시 원칙 도입
앞으로 기업이 애널리스트, 기관투자가, 언론 등에 회사 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즉시 공시토록 하는 ‘공평공시의 원칙(FairDisclosure)’이 도입된다.
또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이발견되면 즉시 발행절차를 중지하고 조사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최소 1년 이상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등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도강화된다.
▼증권사 책임 강화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된 특정 창구의 이상매매 징후에대해선 해당 증권사에 사유서 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불공정거래 소지를 미리 차단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행위가확인된 해당 증권사 점포에 대해선 최고 영업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증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통한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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