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부문에도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토록하는 등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것에 대비해 쌓은 대손충당금 규모가 평균 예상손실액보다 낮을 경우 이를 상향 조정토록 각 은행에 대한 지도에 나섰다.
또 기업대출에만 적용해왔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계대출에도 적용, 부동산값 하락에 따라 부실 조짐이 보일 경우 미리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함께 은행권의 가계대출 추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의추세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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