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서비스는 ○○증권뿐입니다”, “○○증권에만 있는…”지난해 증권업협회가 회원사들의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부당광고’의 예들이다. 위 문구는각각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증권이 제공해드립니다”와 “저희 ○○증권에서는…”으로 수정된 후에야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증협이 지난해 심의한 광고건수는 819건. 이 중 29.6%인 243건이 부분 수정되는 등 제한이가해져 전년(13.4%)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정사유의 대부분은 허위과장(170건). 최초, 최고, 유일 등 최상급 용어를 근거 없이 사용한 경우가많았다. 또 신규고객에게 2주간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신규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로 표현했다가 걸리거나 0.03%~0.1%인 수수료를표시하면서 0.03%는 큰 글씨로, 0.1%는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얄팍한 상술을 쓰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증협 관계자는 “수수료 관련 광고도 많은 제재를 받았는데 수수료의 차별화 외에 마땅한 마케팅 전략이없는 증권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와 투신사는 공정거래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광고물에 있어 사전심의를 받도록돼 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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