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열차로 러시아를 방문했을때 삼엄한 경비 탓에 불편을 겪은 러시아 가족이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러시아 페름 지방법원은 11일 철도부 스베들로프스크 지부에 원고인 나자로프-플류시나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만3,000루블(424달러)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러시아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철도부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러시아 NTV는 보도했다.
소송을 낸 가족은 당시 열차로 우랄 산맥의 페름에서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로 휴가를 떠나면서 모스크바에 들러 1일 관광을 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의 여정 탓에 모스크바 도착이 9시간 늦어져 간신히 열차만 갈아탈 수 있었다.
당시 러시아 당국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지나는 역 주변을 소개하는 등 삼엄한 경비를 해 주민과 여행객들의 불만을 샀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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