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정일 겨비삼엄 피해입은 가족에 러법원,보상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정일 겨비삼엄 피해입은 가족에 러법원,보상판결

입력
2002.02.14 00:00
0 0

지난해 8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열차로 러시아를 방문했을때 삼엄한 경비 탓에 불편을 겪은 러시아 가족이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러시아 페름 지방법원은 11일 철도부 스베들로프스크 지부에 원고인 나자로프-플류시나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만3,000루블(424달러)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러시아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철도부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러시아 NTV는 보도했다.

소송을 낸 가족은 당시 열차로 우랄 산맥의 페름에서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로 휴가를 떠나면서 모스크바에 들러 1일 관광을 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의 여정 탓에 모스크바 도착이 9시간 늦어져 간신히 열차만 갈아탈 수 있었다.

당시 러시아 당국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지나는 역 주변을 소개하는 등 삼엄한 경비를 해 주민과 여행객들의 불만을 샀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