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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름 잘못 등재때도 "후손에 소유권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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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름 잘못 등재때도 "후손에 소유권있다" 판결

입력
200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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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地籍)대장에 조상의 이름이 한자로 잘못쓰여졌더라도 당시 조상과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없다면 후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ㆍ裵淇源 대법관)는 5일 강원춘천시 신북면 일대 임야 7,800여㎡에 대해 이모씨의 후손인 정모(62ㆍ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34년 작성된 지적대장에는 임야의 소유주가 이씨의 한자이름과 한 글자 다르게 기재돼 있지만당시 땅 주변에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67년 지적(地籍)복구 후 정부가 93년 이땅에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자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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