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상품 ‘카페라떼’는 보통명사에 불과해 다른 사업자도 상품명으로 쓸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ㆍ李恭炫 부장판사)는 13일 매일유업이 다른 회사를 상대로 ‘카페라떼’라는 상표를 사용한 커피음료를 제조,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카페라떼가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별력이 없다”며 “따라서 매일유업의 ‘카페라떼’만이 상표로서 저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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