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정부가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출자총액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규제 예외대상으로 정한 동종업종의 기준이 기업현실과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전경련에 따르면 개정안은 출자총액 규제 예외대상으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인 동종 영위업종으로 하고 특정업종의 매출비중이 3년간 25%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 규정은 신산업의 등장,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업종의 동태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기업이 신규사업을 초기에 집중 육성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경우 통신ㆍ반도체 비중이 64.1%고 컴퓨터ㆍ디스플레이어는 24.4%, 가전부문은9.6%의 매출비중을 갖고 있어 개정안 규정을 적용하면 컴퓨터ㆍ디스플레이, 가전 부문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이 규정을 ‘출자회사의 경우 매출액 비중 10% 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 관련산업, 대체에너지 관련산업, 환경산업으로 국한한 미래성장산업의 범위도 확대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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