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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림의 친양자제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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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림의 친양자제도 수용

입력
2002.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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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친(親)양자제의 도입이 가능할 것 같다. 그 동안 반대했던 유림측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최창규 성균관관장은 8일 한 방송에 출연, “유림도 과거의 주장만 고집할 수는 없다”고 친양자제에 대해 긍정적 검토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유림측의 보다 진일보한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

최근 여성부가 도입을 추진해 온 친양자제는 입양아와 재혼가정의 자녀가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부계 혈통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의 전통에서 지금까지 성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금기시됐다.

하지만 사회변화로 인한 이혼과 사별 등으로 인해 재혼가정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자식들의 성 문제는 가정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큰 요인이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계가 요구하고 있는 호주제의 폐지까지는 아직도 요원하다. 여성계가 유림측의 자세변화를 환영하고 호주제 폐지의 전단계로 받아들이지만 유림측은 호주제에 대해서 만큼은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 관장이 “친양자제도의 도입은 바로 현행 호주제도 보완의 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서도 유림측의 완고한 입장을 읽을 수가 있다.

이처럼 유림과 여성계의 입장은 아직도 상반되고 있다. 친양자제도 도입을 유림측이 호주제를 지키기 위한‘보완책’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계는 호주제의 ‘봇물이 터진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 데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현재 민법 개정안은 유림측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에서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림측의 진전된 자세가 향후 법개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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