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보행신호의 녹색등이 점멸 중인 상태에서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해 자동차에 치였다면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ㆍ李勇雨대법관)는 9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운전기사 국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의 녹색등 점멸신호를 위반한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혔다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 보행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로 볼 수 없는 만큼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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