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의 핵심부문인 ‘킬러위성’이 1998년 12월 미국 군수업체인 레이시언사에 낙찰되고, 경쟁사인 보잉사가 입찰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변칙 거래’ 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하원윤리위원회 소속 하워드 버먼 민주당 의원은 “보잉사가 이 기술에 대한 레이시언사의 내부문서를 습득한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찰을 포기했다” 며 “보잉사는 자신이 입찰자로 선정될 경우 경쟁사 비밀을 훔친 혐의로 피소될 것을 우려했다” 고 말했다.
버먼 의원은 이런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회계감사국(GAO)에 보낸 뒤 “국가안보와 직결된 엄청난 국방 프로젝트가 입찰자의 법적, 재정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밝혔다.
버먼 의원의 서한에 따르면 보잉사측은 우연히 회의실 밑에 떨어진 레이시온사측 서류를 획득했던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보잉사측은 문서 입수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은 피한 채 “다른 이유로 입찰을 포기했다” 고 해명했으며, 레이시언사도 “디자인의 우수성이 입증돼 낙찰받았다” 고 주장했다.
입찰초기 레이시언사는 킬러 위성의 디자인에서는 우위를 보였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뒤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보잉사는 우주공간 깊숙히 있는 적타깃을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냉각기가 탑재된 망원경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보였으며, 레이시언사의 동종의 장비는 식별능력이 떨어지고 별도의 센서를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킬러 위성은 미사일 요격 로켓에 탑재돼 우주 공간에서 적의 미사일 탄두를 요격하는 MD 체제의 최고 핵심부문이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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