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가벼운 車접촉사고 현장서 보험금지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가벼운 車접촉사고 현장서 보험금지급

입력
2002.02.10 00:00
0 0

이르면 4월부터 피해액이 200만원 이하인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의 경우 사고현장에서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현재 가벼운 대물사고라도 손해사정후 보험금 지급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보험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경우 20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은 보험사 보상직원이 사고현장에 나가 보험금을 지급,사고처리를 종결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르면 4월부터 2~3개 손보사부터 먼저 시행하고 연

내에 모든 보험사들이 ‘소액 보험금 현장지급제’를 도입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때 각종 공제액 등 보험금 세부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발급ㆍ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