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에 대한 감세청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9일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여동생 승자(承子ㆍ55)씨가 사채업자 최모(42)씨로부터 세금감면 청탁 대가로 3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승자씨는 지난해 6월 최씨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최씨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세금을 적게 내도록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승자씨는 같은 달 14일 동생 승환(承煥ㆍ50ㆍ구속)씨에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전 청장에게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며 이 중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승자씨가 “받은 돈 2억원 중 1억3,000만원은 골프회원권 구입에, 4,000만원은 보험사 대출금 변제에 각각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이씨에게 빌려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자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또 승환씨는 1억원 중 2,000만원은 회사 가불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안 전 청장이 최근 삼성서울병원에 특실 사용 문의를 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안씨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 부하직원에게 감세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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