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2월9일 한미 행정협정이 발효했다. 정식명칭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사이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한미행정협정은 영어 약자로 흔히 소파(SOFA)라고 불린다.해방과 정부 수립이 미국의 압도적 힘 아래 이뤄진데다가 1949년부터 6ㆍ25발발직후까지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해방 이후 줄곧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터라,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의 미군의 지위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관련된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의 미군의 지위에 대한 첫 협정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8월24일에 체결된 ‘대한민국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 사이에 체결된 과도기의 잠정적 군사 안녕에 관한 행정협정’이다. 이 협정은 이듬해 미군의 철수로 종료됐다.
6ㆍ25발발 직후 유엔의 깃발 아래 한국으로 돌아온 미군은 1950년 7월12일‘주한 미군의 형사 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협정’을 체결했다.
흔히 대전협정이라고 불리는 이 협정은 주한 미군의 재판관할권을 미국 군법회의가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이어1952년 5월24일에는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지원을 규정한 마이어협정이 체결돼 한국에서의 미군의 특권이 더욱 커졌다.
1967년의 한미행정협정은 대전협정과 마이어협정을 대치하는 새 협정이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형사재판권이었는데, 이 협정은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미국측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해 대전협정에서 크게나아가지 못했다.
한미행정협정은 1991년과 2001년에 두 차례 개정됐지만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이 협정이 여전히 미군에게 너무 많은 특권을 부여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종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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