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별텔레콤 전 회장 한근섭(韓根燮)씨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의 부실 수사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검찰은 지난 7일 해명자료에서 “지난해 9월13일 한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튿날인 14일 한별텔레콤 감사 정모씨를 소환조사한 결과, 99년6월 1,200만달러 상당의 해외 CB 발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 18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CB 불법발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왜 나흘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한씨는 공교롭게도 검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18일 오전 캄보디아로 도피했다.
금감원 로비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당시에는 해외 CB 자금 출처와 시세차익의 사용처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며 “한씨가해외로 도주해 로비 부분은 수사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금감원 직원이 정씨와 증권감독원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고 돈을 송금한 한별텔레콤 직원이 구체적으로 거명됐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소환조사 내지는 계좌추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은 정씨와 전 이사 황모씨의 공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업무처리 과정에 관련된 정도였을 뿐”이라며 “부사장인 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부하직원인 정씨 등을 공범으로 입건하기는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씨는 지난해 9월14일 첫 조사 때부터 경영에 직접 관여했음을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J사를 통해 2000년 6월 해외 CB 발행액의 일부를 담보로 전환권을 행사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고, 황씨도 검찰조사와 법정 증언을 통해 회계장부 조작을 시인했다.
따라서 영장이 기각된 부사장보다 직급이 낮았기 때문에 입건이 어려울 거라 판단했다는 검찰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와 관련, 사건 당사자들과 한씨의 주변인물 사이에서 이미 지난해 4월께 한씨가 한별텔레콤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어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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