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처음으로 중국 내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중국의 낮은 내수가격이 기준이되면 반덤핑 관세율도 대폭 인하되기 때문에 품목별 반덤핑 판정은 물론, 관세율 결정에서도 내수가격 적용 여부가 새로운 현안이 될 전망이다.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일 중국 싱하이(新海)사가 수출한 일회용 라이터 밤덤핑관세율을 기존의 72.41%에서36.42%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중국의 해당 산업이 시장경제체제로 내수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내수가격을덤핑률 판정 근거가 되는 수출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품목의 시장경제체제 편입 여부는 그 회사의 지분관계와 정부의 경영ㆍ가격통제여부, 인력해고 자율성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무역위는 이 밖에 중국산 백시멘트에 대해 140%의 고율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해 둔 상태지만 중국측 재심 요청으로 시장경제산업 품목으로 판정날 경우 관세율이 20%로대폭 인하된다. 무역위 관계자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내수가격 적용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백시멘트를포함,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이 예상되는 건전지 등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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