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정리의대명사인 자산관리공사가 아파트ㆍ주택 등 부동산 중개업에 진출한다.자산공사는 8일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수익확대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 진출을 준비 중”이라며 “하반기에재경부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공사가 이처럼‘복덕방’ 업무까지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금융기관 부실채권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부실채권 정리작업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 지난 수년간 늘려놓은 인력이 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자산공사는주택 아파트 상가 토지 매각ㆍ매입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게 된다. 자산공사는 특히 전국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 인터넷공매도 추진 중이다.
자산공사 관계자는“금융기관의 압류 부동산 처분 등의 노하우와 자산공사의 공신력을 활용할 경우 부동산 중개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 일반 부동산중개업자의 반발이 예상돼 자산공사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 허용은 아직 불투명하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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