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ㆍ邊在承 대법관)는 8일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金暎宰)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공여자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진술 역시 번복을 거듭하는등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2000년 진승현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신인철(申仁澈)전 아세아종금 사장으로부터 회사퇴출을 막아달라며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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