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울ㆍ수도권지역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건설교통부는 8일 서울시,경기도, 부동산중개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날부터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시ㆍ군ㆍ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교부와 서울시가 직접 주관이 돼 2월말까지 상시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서울 강남,서초, 분당, 일산 등 투기과열지역에 5개 단속반(25명)을 투입, ▦부동산중개업자가 분양권을 산 뒤 프리미엄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되팔거나 청약저축 통장을 거래, 알선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떴다방(이동 중개업소)’을 개설하는 행위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허위개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부동산중개업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고 사직당국에 형사 고발하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처홈페이지(www.moct.go.kr)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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