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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포로 제네바협약 적용…백악관, 알 카에다는 적용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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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포로 제네바협약 적용…백악관, 알 카에다는 적용대상 제외

입력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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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탈레반 포로들에 대해 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적용하되, 알 카에다 대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돼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된 포로들에 대한 대우 문제를 둘러싼 국제인권단체와 동맹국들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탈레반은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 받지 못했지만 아프간이 제네바 협정 가입국이기 때문에 탈레반 포로들에 대해서는 협약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알 카에다 대원들은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의 불법 전투원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탈레반 포로들도 제네바협정에 따른 ‘전쟁포로(POW)’는 아니라고 밝혀 이번 결정이 인권침해 시비를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미국의 논리는 이들이 POW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비정규군이라도 전투복을 착용해야 하고, 군사체계와 전쟁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데 탈레반 병사들은 민간인과 구별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미군이 생포됐을 경우 제네바협정에 따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알 카에다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심문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전쟁포로로 인정할 경우 종전과 동시에 포로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는 부담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제 사면위원회 미국 지부의 비너 콜루시 국장은 “제네바협정에는 포로의 지위와 관련해 의문이 있을 경우 적격한 재판소가 이를 결정할 때까지 전쟁포로로 대우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이 이들의지위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1949년 8월 12일 체결된 제네바협정은 전쟁포로에 대해서는 이름과 계급, 군번 등 기본사항만 심문하도록 되어 있다. 전쟁포로는 분쟁에 관련된 군대뿐 아니라 병력의 일부에 해당되는 민병대, 지원병단체도 해당된다.

정정화 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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