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일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추론된 의혹을 제기했다면 의혹이 진실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8부(채영수ㆍ蔡永洙 부장판사)는 7일 김모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문제 삼은 ‘검찰자기 식구 싸고 감돌기’ ‘축소수사라는 지적’ 등의 부분은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검찰이 축소수사를 했다고 읽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고소인 및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 사실을 적시한 기사 부분에 비춰볼 때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잘못된 의견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999년 8월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실 소속 박모 계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수사결과가 애초 고소 혐의와 다르게 나오자 검찰의 ‘싸고돌기 수사’로 사건이 불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부장검사 등은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