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병으로 군복무가 면제됐거나 공익근무대상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병을 치료한 뒤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병무청에 따르면 질병으로 징병검사에서 면제(5급) 또는 공익근무 대상(4급)판정을 받은 사람 중 병을 치료한 후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한 수는 99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1,177명에 이른다. 이러한 사례는 99년254명, 2000년 370명, 2001년 553명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당초 공익근무 대상자는 1,033명, 5급 면제자는 144명이었으나 재검사에서 778명이 합격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영주권 취득 사유로 면제 또는 무기한 연기처분을 받았다가 국내에영주 귀국해 병역의무를 지게 된 사람은 99년 141명, 2000년 113명, 2001년 114명으로 나타났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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