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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압박 이렇게 풀자…연봉 3000만원이하 서민 보증금 70%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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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압박 이렇게 풀자…연봉 3000만원이하 서민 보증금 70%까지 대출

입력
200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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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세매물이 자취를감추고 전셋값도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이 여파로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전세대란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집주인이 전세금을올려달라고 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미리미리 정부와 시중은행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전세금 대출제도의 장단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영세민 전세자금 서울에 사는 5,000만원 이하 세입자는이르면 2월 말부터 싼 이자(연리 3%)를 내고 최고 3,5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3,500만원이하 세입자로 제한돼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당정협의를 거쳐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시는 3,000만원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이외 지방은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전세보증금이5,000만원이라면 3,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액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경우 연대보증이 있으면 3,000만원까지,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서고 연대보증이 있으면 연소득의 3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은 동사무소나구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대출금은 국민은행에서 받는다. 2년 일시상환이 원칙이지만 2년씩 두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차액 지원제도 기존 전셋집을재계약하는 사람들이 눈여겨볼 제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사는 만 20세 이상인 전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재계약을할 경우 인상차액의 50%, 최고 3,000만원까지 국민은행을 통해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연리 7.5%로 두번 연장으로 6년후에 돈을 갚아도된다. 재계약을 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전세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국민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 현재 근로자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연봉 3,000만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로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옛 평화은행(14일부터는 평화은행을 합병한한빛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6,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연 7~7.5%의 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대출기간은2년, 최장 6년까지 연장된다.

별도의 직장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을하는 서민(만 20세 이상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도 국민은행을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일반 전세자금 저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세입자들은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을 통해 전세자금을융통할 수 있다.

연리는 대개 9~10%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각 금융기관별로 대출자격과 대출조건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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