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연말까지 자본금을 최소 20% 이상 늘리고, 부실채권 비율을 10% 이내로 낮추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금감위는 또 신용금고간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업무 취급시 합병 금고에 우선권을 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7일 “3월부터 신용금고의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는 것을 계기로 금고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으로 신용금고는 법정자본금을 5년이내에 2배로 늘려야 하는 만큼 연말까지 우선 최소 20% 이상 자본금을 늘리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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