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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국민 경선제 정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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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국민 경선제 정착하려면

입력
200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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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까지 참여해 후보를 뽑으면 우리 정치가 조금 달라지나요” 요즘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올 정치권의 봄은 국민참여 경선의 열기로 시작될 것 같다. 여야 모두 대선 후보와 지방선거후보 선출을 위해 국민ㆍ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선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국민경선제, 상향식 공천 등은 3김 시대의 마감과 함께 1인 보스체제를 녹일 수 있을까. 모처럼 정치학 교과서를 들춰본다.

'돈 선거' '동원선거' 우려

대통령제의 기본 원리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대신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분권화한 정당구조가 필요 조건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대통령제는 중앙집권화 한 정당구조 때문에 왜곡된 모습으로 운영돼 왔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대통령이 정당을 통해 의회를 지배함에 따라 의회가 ‘행정부의 시녀’ 노릇 밖에 할 수 없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소수 여당이 빈번히 출현, 다수 야당과 소수 여당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정국이 마비되는 ‘뇌사 국회’ 현상이 나타나고 이 때마다 정계개편의 소용돌이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정당의 분권화를 이룰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정치자원인 공천권과 정치자금을 분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당 보스들이 장악해온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되돌려주려는 국민 경선제의 도입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제도의 미비로 ‘돈 선거’ ‘동원 선거’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선거인단 누구나 참여케

현재 검토되는 대선후보 국민경선제 안에 따르면 대의원 및 당원선거인단은 선출 규정에 따라, 국민 선거인단은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대의원과 당원 선거인단을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에 따라 민주적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국민 공모자 중 추첨해서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의 일반국민’은 거의 응모하지 아니하고 특정 경선 주자들에 의해서 동원된 국민들만이 응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선거인단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의 매수, 지구당위원장 줄 세우기 등의 부정적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당원과 당 지지자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국민경선이 ‘선거’가 아닌 ‘대의원 대회’로 착각되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경선은 일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권을 지닌 사람이 투표하기 쉬운 곳에 투표함을 분산 배치해야 하며, 투·개표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제점이 더욱 추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은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이 될 것이다.

지구당이 중립적으로 경선을 주관하지 못하고 의원이 지구당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구당을 좌지우지 할 경우에는 경선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의원의 물갈이만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지구당 중립 제도화해야

따라서 지구당의 간부가 특정 경선주자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구당 위원장과 공직선거 후보의 분리, 지구당이 특정 경선주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경선 주자들이 음성적으로 자금을 조달, 부정하게 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선주자에 대해서도 후원회 개최를 허용하는 동시에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한다.

그리고 1년에 260억원 정도에 달하는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를 과감히 철폐하고 그 자금을 당내 경선 보조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관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를 촉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국제관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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