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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텔레콤 로비의혹…'시세조종'조사 3년동안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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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텔레콤 로비의혹…'시세조종'조사 3년동안 全無

입력
200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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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텔레콤 한근섭(韓根燮) 전 회장이 허위 외자유치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주가차익을 챙겼음에도 불구, 금융감독원이 지난 3년 동안 단 한차례의 시세조종 조사도 벌이지 않아 로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특히 금감원은 한 전 회장의 횡령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5개월동안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전 회장은1999년 6월 1,200만 달러(120억원), 같은 해 10월 1,500만 달러(150억원), 2000년 6월 1,000만 달러(100억원)등 총 370억원 규모의 해외 전환사채(CB)를 발행, 외자를 유치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한 전 회장은 국내 사채업자들의 자금으로 이를 인수하는 등 허위 외자유치수법으로 주가를 7,8배로 띄워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시세조종 조사를 한번도 벌이지 않았으며, 특히 검찰이 지난해 9월 한 전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일부 포착하고, 금감원에 조사의뢰를 했을 때도 금감원은 시세조정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이 한 전회장에 대한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 해외도피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혹도 일고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2일 증권거래소로부터 한별텔레콤의 불성실공시사실을 통보받았다.

금감원 공시감독국은 당시 한별텔레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 전 회장의 회사자금 유용ㆍ횡령 및 배임 등의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4개월 뒤인 8월6일에야 조사 권한이 있는 회계감리국에 넘겼고, 또 회계감리국은 한 전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9월18일 전후에야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는다 해도 인력이 부족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며“당시 한별텔레콤 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녹용기자

1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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