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ㆍ수도권전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재건축 단기매매자중 양도차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478명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달14일 서울 강남ㆍ서초구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1차 세무조사 대상자 614명을 합하면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자는2,092명에 이른다.국세청은 6일 서울ㆍ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부동산 거래자 가운데 신고내역이 의심스러운 4,451건을 정밀 분석, 이 가운데 시세에비해 양도소득세 신고액이 현저히 낮은 1,478명(분양권 전매자 1,411명ㆍ재건축 추진아파트 등 단기양도자 67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아파트는 분양권의 경우 강남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2ㆍ3차와 포스코트, 광진구 구의동 삼성쉐르빌, 영등포구 문래동 LG빌리지, 성남 분당 정자동로얄팰리스 등 42개 단지다. 또 단기양도 아파트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고층 등 12개 단지와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숀 등 30개 단지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프리미엄 축소신고 등 탈루 소득 확인 ▦ 분양권을 중간 전매한 실소득자 추적 ▦청약통장을 다량 매집한 분양권 매매행위 확인 ▦ 변칙적인부동산 거래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의 탈세행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제외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의 최근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현재 자료수집을 벌이고 있으며올 한해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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