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연금연구센터가 내놓은 보험료 조정안은 저소득층 부담률이 너무 높고 소득 계층간 인상비율이 너무 불균형한 문제점을안고 있다.내년부터 시행할 보험료 조정시안으로 만들어진 이 안은 45단계로 돼 있는 소득월액 등급 가운데 최하위층 소득 월액을 2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려 보험료를 50% 인상하고, 상한선은 월36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올려 33.3% 인상하자는 것이다.
가입자의 90%가 넘는 그 중간 계층은 소득 인상분만큼만 오르게 되므로 거의 변동이 없게 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등급체계 현실화를 명분으로 한 조정안이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회보장 제도의 철학과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자가 빈자의 부담을 떠맡아야 할 도리 뿐 아니라, 소득이 비슷한계층은 부담도 비슷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50% 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행정의 폭거다. 부담능력의 측면에서도 영세민에게 50%는 너무 가혹하다.
월 소득 33만원이라면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인데, 매월 1만5,000원을 연금보험으로 뗀다고 생각해 보라.
고소득층 33.3%인상도 마찬가지다. 공적 부담금이 국민연금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우리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소득의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것이 공평하고 재정안정 측면에서도 낫다고 생각한다.
연구센터 측은“그렇게 하면 그만큼 급여액도 늘어나 재정안정에 손해가 된다”고 말한다.
고액 부담자에게그 비율에 상응하는 급여를 준다면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급여액 기준을 상식에 맞도록 조정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초 고액 부담자라 해도월 천만원 이상을 연금으로 줄 수는 없지 않은가.
현행 체계로는 국민연금 재정고갈이 멀지 않다는 해외 전문기관의 진단이 있었다.
정부 당국도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현재의 수급자가일시에 늘어나게 되면 재정안정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도 그런 필요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각계 전문가를 망라해 중장기적인 재정안정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의 원칙과 철학을 확립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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