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내는 연금보험료는 대폭 올리면서도 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에 그치는 쪽으로 연금체계를 조정키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있다.이 조정안이 시행되면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모두 연금수령액이 보험료 인상분에 크게 못미치게 돼 상당수 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 조정 방향ㆍ내용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센터는 1995년 이후 변경없이 사용되고 있는 가입자 표준소득월액(월급) 등급체계를 현실화해 최상위ㆍ최하위 등급의 월 소득액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조정안을 5일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채택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정안은 연금보험료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를 지금과 같이 45단계를 유지하되 하한선은 현행 22만원에서 독신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인 33만원으로, 상한선은 36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각각 올린 뒤2~3년 주기로 재조정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최상위 및 최하위등급 가입자 각 40만명씩 80만명 정도는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연구센터는 전망했다.
연구센터 김성숙(金聖淑) 연구위원은 “현재의 최하 등급자들은 나중에 연금으로 월 22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도 더 많이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금액 변동, 반응
그러나 이 안에 대해 ‘구멍난 연금재정을 메우기 위해 가입자들의 호주머니만 뜯기게 됐다’는 지적과 반발이 일고 있다.
조정안이 시행돼 최하 소득자를 월 2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보험료는 9,900원에서 1만4,850원으로 50%가 뛴다. 하지만 20년을 납부했을 경우 연금 수령액은 22만원에서22만9,284원으로 겨우 4.3% 오르며 40년을 납부해야 33만원으로 현재보다 50%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저소득자에 대한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월소득이 480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표준월보수액이 360만원으로 인정돼 현재는 월보험료로 16만2,000원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 480만원이 적용돼 33.3%가 늘어난 21만6,000원의월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연금수령액은 20년 납부시에는 71만6,400원에서 90만원으로, 40년 납부시 143만7,840원에서 180만5,280원으로 각각 25.6%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당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금은 월소득 대비 40% 선에 불과하지만 우리는60% 수준”이라며 “현재의 액수대로 지급할 경우 2040년대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달말 각계 전문가로 국민연금 발전위원회를 구성, 조정안 등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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