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간 중 서울 등 수도권 개최도시별로 축구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날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식이 열리는 5월31일과 전날인 30일, 6월12~13일및 24~25일 등 6일동안 서울시 전역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 차량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또 ▦인천은 6월8~11일과 13~14일 ▦수원은 6월4~5일 및 10~13일, 15~16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10인 이하 승용ㆍ승합차 외에 3.5톤이상 개인 화물차량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차량 2부제는 오전 7시~오후 10시 실시되며 홀수 날에는 홀수차량,짝수 날에는 짝수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부제운행의 예외차량에는 장애인과 외교 보도 월드컵행사차량등 외에 쌀 야채 등 면세물품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 운행차량, 장례식ㆍ결혼식에 사용되는 차량이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 혼란을 감안해 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일만으로 축소 실시키로 했으며 나머지 기간은 강제성없는 자율 2부제를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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