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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일리 혜택도 내년부터 세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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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일리 혜택도 내년부터 세금낸다

입력
200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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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물건을 사면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세금이부과된다.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로물건을 구입한 후 택배로 배달해주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온ㆍ오프라인간 혼합거래 등 신종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도대폭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정카드를 사용하거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할인혜택을 주는 행위등에 대해 현재는 과세여부가 애매한 상태”라며“상반기중 누구에게 과세할지 여부와 과세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을 체계화할 방침”이라고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종용역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 조세연구원에 용역 의뢰했으며, 미국 등 선진국의 과세체계도검토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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