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가겠다’고 공언했다가 미국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의혹을 받는 가수 유승준이 최근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입국금지 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또 지금이라도 입대할 수있나요? / 박동현ㆍ서울 관악구 봉천동법무부에 따르면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의 입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 11조는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경제ㆍ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범(戰犯)이나 테러리스트, 중요 범죄자 등에게 이런 조치가 가해지는데 법무부는 병역기피 혐의가 짙은 유씨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형식상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절차야 어쨌든 두 부처는 유씨가 ‘실질적인’ 병역기피자라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1월12일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서를 받았고 주변 정리를 하겠다고 해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 이후, 늦어도 4월에는 입영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공연 목적으로 출국하겠다’고 신고, 병무청은 입영대상자임에도 출국을 허가했는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 LA 한국총영사관에 국적포기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병무청은 유씨가 명백히‘병역 의무대상에서 빠지는 수단으로 시민권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공연목적으로 병무청에 신고하고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도 ‘정부를 기만한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병무청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계속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한다면 성실히 복무하는 현역 군장병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국가존립의 뿌리마저 뒤흔들수 있다고 판단,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입국 금지는 개인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심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국인이 병역을 회피하면 징역 1년6개월 ~ 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데 유씨는 미국시민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한편 병무청은 유씨가 다시 국내에서 입대를 원하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다시 한국 국적을 얻는 것은 절차상으로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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