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 급등지역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남 이외 서울과 수도권 급등지역으로 확대되고 분양권뿐 아니라 투기성 단기거래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국세청 이주석(李柱碩) 조사국장은 5일 “부동산 가격 이상급등과 관련해 이미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강남지역 이외의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하는 분양권 매매와 가격 급등지역의 투기성 단기 양도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지난 2주간 자료분석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조사 대상을거의 파악한 상태”라며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거래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는 지난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강남지역과 송파와 강동지역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물론 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목동ㆍ동부이촌동 지역,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 경기 과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재건축이 확정되지 않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경우 역시 프리미엄을 받고 단기매매가 이뤄졌을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 거래 가액으로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 지역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강남 재건축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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