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발굴사업과 관련된 ‘제2의 국정원 보고서’ 존재사실이 당시 국가기관 개입 정도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이용호씨의 초기변호를 맡았던 임운희 변호사는 “국정원 김모 전 경제1과장이 2000년 1월20일 2차 보고서를 작성, 직속상관인 김은성(金銀星) 전 2차장(당시 대공정책실장)에게 제출했다”며 “김 전 차장은 ‘일이 많아 바쁘니 엄익준(嚴翼駿ㆍ작고) 2차장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원측이 사업성사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는 방증으로서이 전 전무 지원세력의 관심도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기적으로도 2차 보고서는 이 전 전무의 지원용이라는 의심을 살만 하다.
지난 1999년 말 작성된 1차 보고서는 정황상 이듬해 1월10일 엄 전 차장이 해군에 협조를 부탁하는 과정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예상외로 협조거부의 답변을 듣게 되자 대책마련의 압력을 받은 국정원측이 보다 구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 전 전무와 김 전 과장 등이 1월22일 사전약속 없이 이수용(李秀勇) 당시 해군총장의 사무실을 찾은 사실을 고려할때 제2의 보고서는 이때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전무와국정원측의 두번째 거래과정에 개입한 ‘제3의 인물’이 있는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기호(李起浩)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소득을 얻지 못한 이 전 전무가 더 강력한 지원세력을 찾았을 수도 있다는 것.
만일 특검 조사과정에서 보고서가 다른 국가기관에 전달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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