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ㆍ등록기업이 원주를 발행, 해외에 상장할 수 있는 곳이 뉴욕ㆍ도쿄ㆍ런던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등 9개 시장으로 제한된다.또 해외공시 사항은 국내에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해외에 동시상장될 경우 주가조작 등 불건전한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외 상장이 가능한곳을 9개 적격시장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9곳은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 미국증권거래소(ASE) 등과 도쿄ㆍ런던ㆍ도이치ㆍ파리ㆍ홍콩ㆍ싱가포르증권거래소 등이다.
국내 상장ㆍ등록기업은 그동안 해외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나 전환사채(CB) 등 대용증권만 상장할 수 있었으나 이달말부터원주까지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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