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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교사 첫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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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교사 첫 해임

입력
200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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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다단계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등에게 다단계 업체 회원가입을 종용한 교사가 처음으로 해임됐다.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외국계 다단계 판매업체인 A사에 가입, 동료 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 회원가입을 종용한 천안 M고 교사 이모(36)씨를 해임하고당시 이 학교 교장이었던 C여고 홍모(59) 교장을 경고 처분했다.

교육청 조사결과, 이씨는 다단계 판매를 통해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았고 실적우수 회원으로 뽑혀 학기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느라 수업까지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씨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영리행위를 하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저버려 중징계했으며, 교장에게도 지도감독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부터 다단계 판매 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다.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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