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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 우려 상속포기 신청 작년 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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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 우려 상속포기 신청 작년 18% 증가

입력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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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채무부담을 우려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4일 서울가정법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동안 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은 모두 2,619건으로,1999년의 1,795건에 비해 46% 증가했고 2000년 2,216건에 비하면 18% 늘어났다.

이들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재산은 적은데 채무가 상속재산을 넘거나 또는 드러나지 않은 채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6조원으로 증가한 가계부채와 245만명의 신용불량자수 등과함께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IMF사태 이후 부모의 채무 등을 우려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상속포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또 과도한 채무를 물려받고도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의 불이익을막기 위해 오는 4월13일까지 구제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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