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더라도 현행 정당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중앙당 및 지구당 등 대의기관의사를 반영하고 당헌 규정에 따를 경우 일반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방법 등은 정당이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는선거권을 가진 당원만 참석해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의 ‘국민참여 경선제’대안으로 대통령후보 선출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들의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50%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선관위에 현행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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