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들에 대한국세청의 법인세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이 4일 12월 결산법인 27만7,264개 기업 중 지난 3년간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난 9만4,206개기업들에 대해 특별 세무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올해 세수(稅收) 확보를 위한 주안점을 법인세 분야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국세청의 올해 세수목표는총 95조7,798억원으로 지난해 세입예산 88조5,124억원 보다 무려 8.2%나 늘어난데다 이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9% 여서 법인세징세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세수 목표달성에 큰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이번 4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전체 신고 대상 기업들의 지난 3년간 법인세 신고 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근거로 21개 탈루 에 한 번이라도 적발된 기업 9만4,206개를 특별관리키로 했다.이 숫자는 지난해 특별관리 대상에 선정된 기업(7만여개)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국세청은 해당기업들에 대해 이미 유형별 탈루 혐의 내용을 개별 통보하고 이번 4월 법인세 신고결과를 지켜본 후 불성실 신고 기업들에 대해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기업들의 대표적인 세금 탈루 유형들.
■특별관리 대상 법인
국세청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처 분석결과, 회사의 업무와관련 없이 기업주 및 임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발생하는 비용을 법인비용으로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 총 5만6,472개사로 전체 12월 결산법인의 20%에 이를 정도.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에적발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법인카드 등으로 회사업무와 관련 없이 스포츠 레저용품이나주방용구, 귀금속, 의류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부 미용실, 예식비, 한의원 약값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또 다른 소득이 있는기업주의 가족을 회사직원으로 가장해 급여 등을 주거나 유학생인 해외자녀를 해외지사 근무직원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다. 매출액 누락을 통해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사례도 중점 관리대상.유망 벤처 기업인 H사는 모 초등학교에 PC교육 용역을 제공하고도 이를 신고 누락하다 적발됐드며 수출통관 자료상 수출실적이 있는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이를 누락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기업주 1인이 기업을지배하는 개인유사 법인중 과표 현실화가 미흡한 법인 3,020개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통신ㆍ금융ㆍ신용카드업, 조선ㆍ자동차 관련업 등 대기업 및 경기호황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1,577개 법인들에 대해서도전산 분석 외에 심리ㆍ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내부거래와 업종별 관행적인 오류 등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내용
올해 법인세 신고 때부터 5만원 이상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를 이용해야만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중소기업 판정기준도 변경되는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 증빙을 챙기지 못할 경우 기존엔 거래금액의10%를 가산세로 부과했으나 이번부터는 이를 2%로 대폭 인하했다.
또,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상시 종업원수와 자산 총액에서 모두 중소기업 기준에 해?鍍탑? 했으나 올해부터는 종업원수와 자본금,매출 가운데 한가지만 해당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혜택을 주기로 했아.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결손이 발생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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