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4일 군산 윤락가 화재사건을 계기로 퇴폐업소에 대한 단전ㆍ단수 등 강력한행정조치와 성매매자에 대한 재범 방지교육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상반기 중에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여성부는 이에 따라 단란주점과 레스토랑 등 식품접객업소, 호텔 여관 이발소 등위생접객업소의 성매매 실태 분석을 비롯해 종사자의 규모, 인권침해 상황 등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는 시설 폐쇄나 봉인 등이 유일하지만 여성부 관계자는“단전ㆍ단수 등 강력한 조치가 대만 등에서 높은 효과를 보인 만큼 관련기관과 협의, 법령의 개정도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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