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29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식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촉구했다.참석자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양심상의 이유로 군대에 갈 수 없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중 600여명이 매년 감옥행을 택하고 있으나 분단에 따른 군사주의와 특정 종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이들의 인권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며 “개인의 문제로 국한돼 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변은 “지난달 2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을 설명한 서면 발제문을 제출, 논의토록 했다”고 밝혔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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