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도 연체대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 “불법 대납업체들이 카드 연체금을 대납해주면서15~20%의 고리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아예 신용카드를 맡기도록 해 돈을 부당 인출하는 사례가 많다”며 “신용이한계수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현재 몇몇 신용금고들이 일정금액 이하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연체금액을 대납해주고 일주일내 이를 갚으면 1% 미만의수수료를받는 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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