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백혈병 등을 일으키는 벤젠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이 10배로 강화된다.노동부는 4일 “현재 10ppm인 벤젠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미국과 같은 1ppm으로 강화키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벤젠(1%이상 벤젠이 함유된 제제 포함)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7월부터 6개월에 한번 이상실시되는 작업환경 측정에서 벤젠의 노출기준을 1ppm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여천NCC 직원 조모(당시 50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을 비롯, 현재까지 10명이 직업병 환자로 판명되는 등 현 노출기준인 10ppm이하에서 일하는데도 벤젠에 의한 직업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노출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성고무나 의약품, 폭약, 방부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벤젠은 공기 중에서 증기 또는 가스상태로 흡입하거나 피부로 흡수될 경우 피로, 두통, 현기, 경련, 흥분, 의식상실 등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 골수조직에 해를 가해 심할 경우 백혈병을 일으킨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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