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3년간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내용을 분석, 매출액 누락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9만4,206개 업체를 특별 관리키로 했다.국세청은 4일‘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2년 법인세 신고안내’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이미 유형별 혐의내용을 통보했다”며 “이번 4월1일 법인세 신고를 받아본 후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권영훈(權寧焄)법인세과장은 “이번에 통보된 기업 중에는 이미 수정신고를 했거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도 있다”며 “통상적으로 법인세 정기조사는 전체 법인 기업의 1.8%정도인 5,000 여 개 업체가 조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유형별세금 탈루 기업은 ▦기업주 및 임ㆍ직원의 사적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혐의(5만6,472개) ▦매출액 누락을 통한 자금유출혐의(8,744개) ▦음식점과 유흥업소, 학원 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개인 법인 중 과표 현실화가 미흡한 기업(2,030개) 등이다.
또 외형 500억원 이상 대기업과 호황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1,577개 기업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법인세 신고대상기업은 12월 결산법인 27만7,264개사로 전체 법인의 97%에 해당하며 신고기한은 4월1일이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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