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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징역10월·집행유예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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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징역10월·집행유예2년 선고

입력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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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 판사는 2일 히로뽕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인기탤런트 황수정(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 판사는 또 함께 기소된 강모(34ㆍ유흥업소 영업사장)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유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7개월간 좁은 공간에서 강씨와 생활해 온 점으로미뤄 강씨가 히로뽕을 자주 투약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마취과 의사로부터 받아온 코카인같은 마약’이라는 말을 강씨에게 들었을 때 이미 히로뽕이 혼합된 술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황씨는 인기연예인으로서 장기간의 구금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사회ㆍ경제적 손실 등을 참작했고, 강씨는 히로뽕을 자주 투약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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